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의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였을 때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사망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생명이 다한 상태만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 외에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가 내려졌을 때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사망자와 관련된 모든 가족이 재산을 대등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법정 상속인에 해당해야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본 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받은 진정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권 내용 회복을 위해 행사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바로 참칭상속인이 되는데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면 본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소유물 반환 청구, 공유물 반환 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절차이든 제척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반환 청구 기간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참칭상속인 의미는?
상속회복청구권 소를 제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하게 상속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상속인이라 참칭 하여 재산 일부를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 혼인이나 허위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부 상 상속인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청구권 기간 없이 행사 가능할까?
참칭상속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때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이후나 인지 혹은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라도 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청구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도과할 시에는 소 자체 진행이 불가하기에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장 법적 대처로 나아가야 권리 구제 역시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도 포함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대상이 제3자라고만 좁혀 생각하곤 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고 하여도 진정 상속인의 몫을 침해했다면 참칭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몫을 침해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참칭상속인으로 판단하지 않아 소 제기 시에는 명확하게 사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입증이 중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사실 입증이 관건이자 핵심이 됩니다. 자신에게 처음부터 상속권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할 일도 없기에 침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는데요.
단순 침해 사실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안에 따라 필요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소 제기로 얻는 결과는?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통해 참칭상속인 반환이 인정된다면 자신의 몫을 온전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홀로 되찾는 일은 난제가 무수히 따르고 어려움이 많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연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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