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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소송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3. 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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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자산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를 나눠야 하는 자녀가 많을 때, 또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유산 상속 소송이 진행됩니다. 

 

형제지간이라도 갑작스레 발생한 재산 앞에서는 충분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득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반드시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유언이 없었다면 

 

만약 고인이 생전에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활한 재산 분배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재산 상속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결국 법적 다툼인 유산 상속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는 내 몫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 상속 순위와 비율

 

일반적으로 이미 법에 정해진 유산상속 순위와 비율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위는 직계비속인 자녀이고 2위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배우자는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만약 1,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3순위로 내려오게 되면 형제자매가 해당하며 4순위는 사촌 이내 방계혈족이 포함됩니다. 이때, 1순위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다음 순위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체로 1순위인 자녀 및 배우자가 유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통해 내 몫을 챙겨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유류분이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상속상황에서 순위 대상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유산 상속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자끼리 재산을 나누었다면 유류분 청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 본인 몫 보호해야

 

상속은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진행된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권한이 있다면 나의 몫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듯 유산 상속 소송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에 대한 본인의 몫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신이 고인을 생전에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기 위한 과정에 일조했던 이력이 있다면 이는 더 높은 비율로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권자라도 더 높은 비율로 승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

 

이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본인이 기여를 했다는 등의 주장으로는 유산 상속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준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법적 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큰 결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혼자서 유산 상속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으로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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