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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싸움에서 승소하는 방법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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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어쩌면 가장 치열한 싸움 중 하나는 양육권 다툼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금전문제 보다 훨씬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0~5살 이하인 경우 그 수위가 세지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떤 경우에 이혼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 조사받게 되는 것은 현재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지, 실질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피게 될 텐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면 이혼시 양육권 다툼의 점수 배정에서 현재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대방 쪽에 배점을 더욱 높게 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보이면 안 되며 자연스럽게 별거를 하게 되면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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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자녀를 계속해서 공동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 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육환경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기에 어느 편이 유리한지 환경이 좋은 쪽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 싸움이 시작되면 이러한 양육환경에 관련된 양육계획서를 법원에 각각 제출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본인이 상대방보다 자녀들의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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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 및 경제적인 지원에서부터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및 자녀의 양육의지 등을 판단받게 되며, 더 충실하게 작성하는 쪽이 당연히 높은 확률로 양육권을 가져갈 기회도 생기겠죠.

 

 

그밖에 이혼시 양육권 청구에 유리한 여건

 

부모의 성별과 아이의 성별이 같아야지만 이혼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아빠가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단독으로 먼저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아빠인 경우에 당연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양육환경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양육보조자입니다. 친모 친부 외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쉽게 보면 조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의 경제적인 능력과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도 모두 이혼시 양육권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양육권 인정 사례

 

부친이 이혼시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중 하나로 A 씨는 5년 차 부부로 슬하에 5세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혼인 이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A 씨는 최선을 다해 경제활동을 이어갔으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에 가사뿐 아니라 육아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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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상대방과 아이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조력자는 A 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에 대한 의지 및 아이와의 친밀도, 안정적인 양육보조자의 존재를 통해 A 씨가 양육권자로 상대방보다 적합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부친이었던 A 씨가 다소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A  씨는 무사히 상대방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문제는 부부의 개인적인 감정대로 결정하기보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요구되며 만약 부부가 자녀 문제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인의 앞길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장래를 위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혼시 양육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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