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혼은 결혼보다 100배 더 어려운 것이라는 비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합의이혼이 그만큼 적을뿐더러 둘 사이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 관련 문제들이 간단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의 이름은 없어지겠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은 부모가 평생 가지게 되는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이혼 후에 상대 배우자가 아이들을 방치하여 오래도록 혼자 의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이 성장한 뒤라도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어떤 경우에 청구 가능한지
부부간 어떤 사정이 발생하여 둘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를 부양함에 있어 양육비를 공동 분담하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의무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는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만큼은 법원의 심판을 거친 후 채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심판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도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를 기본으로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부모가 가진 자녀양육의 의무는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즉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동안 받지 못한 비용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한 사례로 2022년 현재 아이는 2000년도에 출생하였고, 상대 배우자는 2008년에 가출하여 그때부터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보호를 다하지 않다가 양육비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없이 이혼은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혼 한 시점부터 그 이후 발생하는 양육비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와 별거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과거양육비 일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효력 발생
사실 부모가 가진 자녀 양육 의무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이혼 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한다고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육비 액수와 분담 범위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절차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과거양육비를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언제든 가능할까 (0) | 2023.01.12 |
---|---|
이혼시 양육권 싸움에서 승소하는 방법 (0) | 2022.12.26 |
양육권소송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0) | 2022.12.06 |
양육비증액소송 적절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0) | 2022.11.23 |
양육비청구 이혼시 산정을 위해서 (0) | 2022.11.1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