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이혼하게 된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아이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친권,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일방 쪽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 당시의 부부의 경제적 수입이나 자녀의 연령 그리고 교육비 등을 토대로 신청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증액소송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정을 통해서 무난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서로 간 합의가 잘되지 않거나 법정인 다툼으로 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쌍방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는 감당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양육비가 부족하다면 양육비증액소송을
자녀를 돌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혼했을 당시 한 달에 이 정도만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상황이 달라지다 보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양육자, 비양육자의 근로 상황 및 직업이나 재산 상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특히 법원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월 소득을 합산하게 되었을 때 200만 원 미만에서부터 1,200만 원의 기준으로 구간을 두고 최소 금액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 증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지출하게 되는 돈이 증가하게 되었고 보호자 급여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거나 아이가 질병이 생기게 되어 병원비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교육비가 늘어났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와 이혼했었을 당시에 상대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 적게 책정이 되었지만, 추후 재력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서 금액을 다시 조정하여 더 많은 액수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산 명시 제도나 재산 조회를 통해서 배우자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확실한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과연 증액이 가능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기 이전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 하려면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법률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경우 부, 모, 자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아이의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를 제기해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것인지 또 사유로 인하여 최근 얼마만큼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타당한 사유 없이 무작정 증액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혼을 한 지 약 1~2달이 되었는데 기존에 협의가 되어 있던 부분을 뒤집고 증액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 당시 변경이 되었던 사안이 크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자면, 법률혼을 정리해 나가는 당시 양육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여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조정, 소송을 통하여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조서를 가져야 합니다.
이혼 이후 알게 되었던 문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경제 사정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평균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이후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병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조력으로 인하여 생활을 이어가면서 치료에 힘쓰게 되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김 씨의 전 배우자의 재산 조회를 해보았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되어 전보다 상황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병원 소견서와 치료비 지출 내역, 김 씨의 급여 변동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김 씨의 양육비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왜 금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곧 증거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것 중 법원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해 보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계속 안고 가시지 말고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상황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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