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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언제든 가능할까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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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가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에는 감정 개입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률혼을 청산하였지만 비양육자인 일방이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무작정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도 많은데요. 

 

 

비양육자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 유지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때 필요한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필요한 이유


양육비는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가 사회에 독립하기 전 나이가 되는 만 19세 이전까지 필요한 아이의 생활비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때에는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막상 혼인 관계가 청산된다면 비양육자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내기란 생활비부터 교육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영역에서 지출이 일어나기에 주양육자란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부모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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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만이 아니라 과거에 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청구 또는 일시청구 전부 가능한데요.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합산할 테지만 헤어질 당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전액 청구는 불가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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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거절하였을 때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절차를 가진 경우 일방과 관계를 완연하게 끊어내고자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법률혼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맺어진 판결이라고 하여 번복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지켜주기 위해 사정변경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 시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사정이 발생했다면 추후에도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액은 불가할까요?

 

대체로 절혼 시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가 고정으로 유지된다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생활비 지출의 폭도 높아집니다. 

 

이렇듯 절혼한지 한참 시간이 지나 물가 또한 이혼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이거나 갑작스럽게 아이의 몸이 아파 병원비 지출이 많아진 경우, 상급학교 진학으로 상당한 교육비 지출이 일어나는 상황들은 양육비청구소송이 아닌 양육비 증액으로 사안을 다뤄 다시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양육비청구소송의 경우 언제든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여 진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또한 법에서는 채권으로 분류되기에 시효의 작용을 받습니다. 

 

제기가 가능한 기간 또한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받지 못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닌 정해진 날로부터 기산이 되기에 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 정지가 우선인 만큼 조속히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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