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생각 자체가 없는 상황임에도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피고라 하여도 이혼소송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방의 절혼 사유를 탄핵해야 되는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기에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자문이라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방어에 첫 번째 대응은?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답변서 제출입니다. 소장을 받은 후 어떠한 절차도 가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시지만 민사 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 되지 못한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법원에선 판단하기에 실질적 이혼소송 방어가 되지 못하는데요. 그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
나라마다 법률혼을 청산할 때 유책주의 또는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에 해당하고 파탄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범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를 이야기하고 후자는 쌍방의 책임 관계없이 이혼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이혼소송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혼 생각이 없는 상태라면
이혼소송 방어를 할 때는 우선 법원에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떻게 회복에 임할 것인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로써 일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원고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소가 필요한 상황은?
이혼소송 방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혼 청산을 원할 시에는 그 소송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보다 반소가 필요합니다. 반소가 제기된다면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지는데요. 쉽게 말해 원고는 다시 피고가 되고 피고가 다시 원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 방어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방이 강하게 법률혼 청산을 요구하고 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너무 과한 무대응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에 홀로 모든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본 사건에 경험이 다채로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알맞은 대응책부터 강구해 보시길 깊이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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