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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반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9.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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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가 있든 이혼이 필요하고 이를 예측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을 시에는 누구나 당시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동시에 내용들을 확인할 때 억울함을 크게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혼소송 피고 입장이라고 하여도 일방의 주장에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건 아니기에 이번 시간에는 반소는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큰 잘못을 하여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 위자료 등 관련해 감정 대립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때 일방의 주장이 과하게 부풀려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혼소송 피고 입장에서 반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반소는 배우자가 청구한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자신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방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 모두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를 두는 것이 외도보다는 성격 차입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요. 그 때문에 일방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외도가 혼인 파탄의 사유라 한다면 이혼소송 피고 입장에서 반소를 고려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성격 차이와 같은 사유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정혼에 직면한 원인이 일방에게만 있을 수 없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반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피고 입장으로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반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소를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고가 주장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법원은 피고가 모든 사안에 인정한다고 보아 그 내용대로 판결합니다. 대응이 없다면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맞고소로 얻는 장점은?

 

이미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에 이혼소송 피고로 반소를 할 시에는 가정법원은 소송 건수가 2개로 늘어난 것을 감안해 병합합니다. 병합된 사건은 같은 기일과 시각에 심리를 하고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판결 선고도 동시에 받습니다. 반소가 될 시에는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 자신이 얻는 실익은 더 큰 편입니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이혼소송 피고 입장에 놓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유책 사유자가 되는 터라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소가 필요하듯 체계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기에 소장을 받고 억울함이 있다면 우선 변호사와 대응에 필요한 대안부터 모색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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