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잦은 다툼과 감정이 격한 싸움은 이혼의 도화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도하거나 폭행 등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이 상하고 대하는 것이 피곤해지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혼 사유 중에서도 성격 차이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이나 부부싸움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 싸움은 절혼 사유에 해당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싸움 이혼 가능할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필히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싸움의 경우 이를 사유로 다루지 않고 있어 부부싸움 이혼 이혼의 경우 진행이 어려울 거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잦은 다툼 또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로 해석할 수 있기에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다면 이혼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불화를 입증해야 하기에 증거 자료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 홀로 재판을 대처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성격 차이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부부싸움 이혼을 고려할 때는 저마다 다른 이유를 두고 있을 테지만 다툼의 요소가 되는 것이 성격 차이가 전반입니다. 실상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이 필요하다는 걸 소송에서 입증하기는 상당히 모호한 사안이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안으로 인해 일방이 귀책 사유를 만들었다면 이로써도 충분히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필요한 사안
아무리 잦은 다툼으로 부부싸움 이혼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소송 시에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무작정 진행한다면 재판하여도 패소할 우려가 높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와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폭넓게 증거를 인정하고 있어 다채롭게 증거 제출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있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터라 변호사와 사안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부싸움 이혼 소송 시 일방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책 사유의 정도가 두 사람에게 모두 대등한 수준이라면 이때는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사안이 되는데요. 특히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 입장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부부싸움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법률혼 청산 목적도 있을 테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위자료 관련 부분들도 해결하기 위함이 클 거라 생각됩니다. 단순 합의로 진행될 경우 이혼도 어렵지 않지만 절차를 가져야 한다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부터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홀로 송사보다는 본 사건에 조력 노하우가 다채로운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0) | 2023.09.13 |
---|---|
조정이혼절차 장점은 무엇인가 (0) | 2023.09.11 |
이혼소송 방어 해야 한다면 (0) | 2023.09.07 |
남편 폭행 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0) | 2023.09.06 |
배우자폭언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0) | 2023.09.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