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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폭언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9. 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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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법률혼 청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혼했다고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먼저 의심하고 생각하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폭언과 폭행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행동들은 가정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터라 결국 혼인 해소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폭언 이혼은 소송으로 가능한 사안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 되는 사안을 보면

 

흔히 배우자 폭언 이혼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참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직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신체에 상처를 입혀야 폭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폭언이나 과도한 배우자 무시, 모욕을 주는 경멸스러운 언행들도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범죄가 되기에 일방의 폭언으로 힘들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 폭언 이혼 소송의 장점은?

 

배우자 폭언 이혼을 선택했다면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 협의 절차를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때는 차라리 재판상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데요. 그 이유도 법의 심판을 받을 시에는 미성년 자녀 문제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모두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민법에서는 6가지 이혼 사유를 마련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폭언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사안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송 절차를 가지기 위해선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 사유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일방의 폭언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력만으로는 불가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배우자 폭언 이혼도 가능하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통상 배우자 폭언 이혼을 진행할 경우 외도가 아니기에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자료는 혼인 생활을 하며 일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개념이 됩니다. 폭언 또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기에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크게 인정받아 피해 보상금을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배우자 폭언 이혼과 같은 사안은 일방의 폭언 사실부터 입증해야 하기에 소송 준비를 할 때 여러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를 원만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한다면 무리하게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처럼 무리한 나 홀로 소송보다는 여러 사항에 유리함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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