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하다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자금을 모으기 쉽지 않은 시대인 만큼 부모님의 재산이 곧 자녀들의 경제 스펙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배분을 받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 되지만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기에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 형제들과 상속문제에 부딪쳐 감정 다툼이 곧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일이 상속 과정에서는 흔히 발생하는데요. 상속재산의 경우 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3가지로 나뉘며 고인의 유언, 공동상속인 간 서로의 의사 조율과 합치, 협의가 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송사보다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분쟁의 시작점이 보인다면 변호인과 ..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2022. 10. 3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