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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2023.03.24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 법정상속순위 제대로 알아야

    2023.03.14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 유산상속비율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2023.02.23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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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대처 방안은

    2023.01.17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 유산상속 제대로 받아 보려면

    2023.01.02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 상속기여분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2022.12.27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 재산상속비율 확인하여

    2022.12.07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상속재산분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한 사람이 생을 살다 마감하는 순간에는 유산이 남게 됩니다. 이 같은 재산은 남은 유족에게 상속되게 되는데요. 얼마를 남겨주든 생각하지 못한 돈이 생긴다는 것은 가족 간의 분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교적 적은 자산이라 하여도 서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주목해야 상속재산분할은 기여분과 특별수익,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먼저, 기여분이란 고인 생전에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을 형성하기까지 특별한 공로를 세운 점이 있는지에 따라 추가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은 다른 상속자들보다 먼저 재산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다른 상..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2023. 3. 24. 15:41

법정상속순위 제대로 알아야

가족의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도 못한 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가족 사이에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정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대해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사망 전 유언이나 유증이 따로 없었다면 관계에 따라 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가 나누어집니다. 1순위는 자녀나 손자녀인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조부모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삼촌이나 고모, 이모와 같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의 상속분이 있..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2023. 3. 14. 11:07

유산상속비율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인생을 마감하고 나서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들을 모두 가지고 떠날 수는 없어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끼리 다툼이 생기고 욕심을 내는 등 재산 하나로 연을 끊게 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피를 나눈 사이인 만큼 돈 문제에 관해 얼굴을 붉히는 행위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와 유산상속비율의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와 배우자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는 자매형제,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에 대한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유산상속비율, 법정상속순위 등 나라에서 정해둔 규칙을 따르고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순위가 있다면 1순위만 재산을 상속받고 후 순위 상속인들..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2023. 2. 23. 14:1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

사람이 사망하면 유산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남은 유족들이 나눠 가지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되겠지만 없다면 유족끼리 협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가족 구성원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후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망 신고하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확실하게 정해야 하죠. 먼저 상속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2023. 2. 9. 11:09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대처 방안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물려받을 상속분이 있지만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순수 재산만 물려받는다면 재산 증식이 유리할 테지만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되기에 빚이 있다면 무작정 포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공동상속인의 순위를 잘 알지 못해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공동상속인 범위와 채무가 있을 경우 포기만이 답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속이란 절차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남은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친족관계일 때만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또한 절차가 개시될 때 상속인은 생존한 상태여야 ..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2023. 1. 17. 13:41

유산상속 제대로 받아 보려면

유산상속 제대로 받아 보려면 가족이 사망하였거나 그 상황이 예견된다면, 고인의 유산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유산상속이 되는지 생각합니다. 유족들 간에 생각이 다르다면, 분할 비율 및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게 된다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평생을 함께한 사이라고 해도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족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타협점이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산상속 순위를 살펴보자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유산상속 개시가 됩니다. 이때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나눠지는 유산상속비율이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 및 분쟁을 피하며 자신의 제대로 된 몫을 챙기고 싶다면 이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2023. 1. 2. 14:48

상속기여분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뉴스에서 연예인 혹은 재벌가들의 사망 이후 남은 상속인들 간 유산상속 문제로 재판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상속은 보통 유언이나 유증 등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해당이 된다면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A라는 상속인이 혈연관계지만 오랫동안 남남으로 지내오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B라는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B 가 사망 전까지 피상속인을 정성껏 돌보고 재산 증식 및 유지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기여한 자라고 한다면 A와 같은 비율로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B 는 기..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2022. 12. 27. 19:24

재산상속비율 확인하여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곁을 떠나게 된다면 뒤이어 받는 충격은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고인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전 고인이 지녔던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상속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비율에 앞서 상속 순위를 상속이라는 것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받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기 때문에 만일 고인이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법적으로 규정해 둔 상황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처분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고인의..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2022. 12.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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