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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하다면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0.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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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워지고 자금을 모으기 쉽지 않은 시대인 만큼 부모님의 재산이 곧 자녀들의 경제 스펙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배분을 받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 되지만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기에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 형제들과 상속문제에 부딪쳐 감정 다툼이 곧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일이 상속 과정에서는 흔히 발생하는데요. 상속재산의 경우 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3가지로 나뉘며 고인의 유언, 공동상속인 간 서로의 의사 조율과 합치, 협의가 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송사보다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분쟁의 시작점이 보인다면 변호인과 대응책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전 상속인 순위가 중요한

 

부모님이 고인이 되었다면 생전 보유 중이던 금전채무와 재산 모두 배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인 공동상속인의 순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유언을 남겼다면 그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생전 남겨 논 유언이 없었다면 우선 공동상속인이 되는 순위 간 서로 조율을 통해 배분합니다. 여기서 1순위가 되는 사람이 고인의 배우자이며 자녀 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됩니다.

 

 

2순위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되는데요.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되지만 대부분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가 각각 협의를 하여 모두 동의를 해야만 상속분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해결이 되지 못할 시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합니다.

 

본 소는 어떠한 때 필요한가?

 

본 소는 상속 재산에 대해 확정이 되고 그 후 구체적으로 배분이 필요할 때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살아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이미 재산을 물려받는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상속분에서 이를 선급으로 다뤄 우선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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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부모님의 기여에 대해 인정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자신이 받아야 할 공통적인 몫에서 조금 더 가산을 받아 물려받게 되는데요. 

 

기여도 확정이 될 시 다른 공동상속인과 분쟁은 쉽게 생겨납니다.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문제이기에 일방이 조금 덜 받는 조건이 된다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하다면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서로가 협의가 불가하며 의사합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아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의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 정당하게 배분하게 됩니다. 

 

그만큼 공정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방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기나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도에 대해

 

본 소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특별한 부양을 의미하는데요. 대체로 부부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부양이라는 의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자신이 부모를 모셨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부양은 고인 생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였으며 증식을 도왔거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한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몸이 아픈 부모님을 극진히 보살핌을 행하였거나 지병 또는 노령으로 인해 혼자 생활이 어려웠다면 다른 가족들을 대신해 전적으로 모셨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부양 의무가 아닌 다른 유족들보다 노력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더 컸다면 법원은 기여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보이도록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에 그 과정 자체가 사실 매우 난해하며 난제가 무수히 많이 따르게 됩니다.

 

 

변수가 많은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본 소에서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속분을 가산 받을 수도 있으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공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종 몫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자칫 미흡하게 준비하였다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몫보다 훨씬 더 적은 몫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의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도 있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할 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완벽한 절차를 갖춰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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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 상속은 곧 재산 문제이기에 처음부터 변호인과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어떠한 송사보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탄탄하게 마련해 가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빠르게 일단락시키고자 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 납득하지 못할 배분율로 정당하게 배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몫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며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많은 변수가 따르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도 판결이 뒤바뀔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렇듯 철저한 대응과 객관적 자료 수집,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변론이 다각면에서 갖춰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많을수록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는 과정은 더욱 힘들기에 현실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인과 함께 유연하게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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