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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제대로 받아 보려면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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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제대로 받아 보려면


가족이 사망하였거나 그 상황이 예견된다면, 고인의 유산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유산상속이 되는지 생각합니다. 유족들 간에 생각이 다르다면, 분할 비율 및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게 된다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평생을 함께한 사이라고 해도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족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타협점이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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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순위를 살펴보자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유산상속 개시가 됩니다. 이때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나눠지는 유산상속비율이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 및 분쟁을 피하며 자신의 제대로 된 몫을 챙기고 싶다면 이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상속 우선순위를 살펴야 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 3순위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에 속하지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입장으로 유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공동으로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그 지분에 대한 내용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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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면 그 순서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참가해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몫을 결정할 때 모두 동일한 비율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유산상속 따라서 받는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든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며 간병했던 사람과 아픈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산상속을 물려받는다면 아무래도 공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인의 재산을 형성하며 유지하고 부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부분이 있을 때 입증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기 수월해집니다. 또 특별수익은 생전에 망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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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를 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해서 유산상속을 받기 이전 미리 지급받았던 점을 입증하고 재산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미리 재산을 물려받았던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가액만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증여받는 경우 혹은 고인의 유언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을 서둘러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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