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세대를 살아오신 부모님들은 현재랑 다르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비혼주의까지 생겨나 결혼은 선택 사항이 되었고 느지막이 이혼을 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만 보더라도 약 20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혼인기간 중 쌓인 부부의 공동재산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혼에 있어 중점적인 사항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재산 목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방법은?
보통 이혼이라고 한다면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과 조정이혼의 방법이 있기 마련인데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앞서 민법 제840조는 6가지 이혼 사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배우자 한쪽을 악의로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울 경우입니다.
부모님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공동재산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일방의 특유재산, 장래의 수입(퇴직금 및 연금 등등), 채무, 그 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거주했던 집, 예금과 적금이 있겠고 보험금, 연금까지도 분할 대상이 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부모님이혼의 재산분할 과정에는 재산 축적 시 기여도를 입증하여 비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기여도를 제대로 산정해 두지 않으면 부모님이혼 성립까지 시간도 길어질 뿐 아니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 해보면 좋은 재산명시신청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를 보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이혼 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의 금융거래정보나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알아낼 필요성이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모르는 주식이나 적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 분할을 대비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빼돌리는 상황도 자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혼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 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 보다 더 길게도 진행이 된답니다. 황혼부부의 경우 당사자들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이혼 과정을 지켜보며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애매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두 분이 상처를 덜 받길 바라실 것입니다.
머리 아픈 사안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부모님들의 새 출발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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