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연을 맺은 내 배우자와 쌓이고 쌓였던 문제들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그것이 적당한 사유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려보기 위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사유종류에 관해 질문하여 자문을 구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크게 재판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과정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에 있어서 충돌을 하고 의견차가 있어 협의가 안될 때 진행하는 소송으로 6개월에서 길면 2~3년 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재판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종류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악의로 배우자 일방을 유기했다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종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강력하다 보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강제로 이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 다른 이혼사유종류보다 위자료가 가장 높게 책정되는 사유이다 보니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몇 천만 원까지 받아낼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이혼사유종류인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출의 경우도 악의의 유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고 보일 수 있고 아무 사유 없이 가출을 했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생활 능력이 되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사유종류 세 번째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서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고조부모 등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포함되는 것은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모욕, 무시 등도 부당한 대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의무기록사본, 폭행 당시 사진, 영상 녹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당한 상처의 사진이나 영상, 112 출동 내역,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상황에 따라 모아두면 재판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부모, 조부모, 고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행동을 당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혼사유종류는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인데 연락만 두절된 상태이고 살아있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사가 불분명한 기간도 3년 이상 되어야 해당되고 자동이혼이 되는 것이 아닌 소송을 통하여 생사 불분명 사실을 입증해 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재판이혼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과정을 겪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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