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결실을 보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부부가 됐다고 해도 평생을 같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된다고 해도 헤어짐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혼을 위해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기에 각자의 삶을 더 존중하고 헤어짐이 더 나은 선택이라면 절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 또는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두 사람 모두 동의하는 입장일 경우 협의를 통해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일정 숙려기간만 거친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해소되지만 사실상 이혼하기로 한 두 사람은 이미 감정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기에 이혼법률사무소를 거쳐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헤어짐을 결심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 되고,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나 반대로 헤어짐을 원하지만 상대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거친다고 해도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립이 불가합니다. 재판 이혼 사유로는 상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우 등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단순하지 않기에
사실상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과 별개로 혼인신고서 제출 후 부부관계가 인정되지만 관계 해소 시에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에 다소 복잡한 내용이 많아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기에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에게 소장을 전달하고 배우자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후 변론 조정 등을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됐다면
ㄱ씨와 ㄴ씨는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었고 다른 부부와 비슷한 사정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ㄴ씨는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부부관계까지 거부해 왔습니다.
그에 ㄱ씨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알아본 결과 ㄴ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ㄱ씨는 한동안 아무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소송을 준비합니다.
대처방안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해 외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ㄱ씨는 위자료까지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에 이혼 자체를 망설인건 사실이었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았던 것인데요.
이처럼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지만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대처방안을 펼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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