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곁을 떠나게 된다면 뒤이어 받는 충격은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고인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전 고인이 지녔던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상속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비율에 앞서 상속 순위를
상속이라는 것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받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기 때문에 만일 고인이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법적으로 규정해 둔 상황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처분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고인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재산상속비율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순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상속비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선 재산을 상속받는 순위를 이야기할 텐데요. 민법에서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규정하고 있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즉 고인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우선순위로 고인의 유산을 먼저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이 물려받습니다.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에는 3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들, 이들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가 있다면 1순위와 동등한 순위로, 만일 2순위가 있다면 2순위와 동등한 순위로 재산상속비율에 따라 받습니다.
재산상속비율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재산상속비율에 신경 쓰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답니다. 이렇게 상속 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법적으로 지정된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배우자는 다릅니다.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돼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유산의 비율이 직계비속 및 존속에 비해서 50%가 더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분이 균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더 많이 받아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상속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손에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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