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에 관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떠난 슬픔을 채 다스리기 전에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배우자가 사망을 한 경우 영원한 나의동반자를 잃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배우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생전에 남긴 재산과 채무에 대한 파악을 먼저 진행을 한 후에 남은 재산에 대한 분배를 해야 합니다.
생전에 고인이 유언장을 남긴 경우라면 유언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언이 남아있지 않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유산분할에 관해서 배우자상속,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들의 유산 재산 분할 협의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의가 상할 정도로 많은 분쟁이 있는 사건이 바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각자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상속분
유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갈등이 심화되고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은 물론 유산 분할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정상속 순위, 비율과 기여분과 특별수익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요. 법정상속 순위에서 일 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가 2순위입니다. 또한 고인에게 생전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3순위로는 형제자매이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의 비율
동순위 상속인들끼리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기여분이나 특별 수익 등 다른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상속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순위에 있는 유족보다 50% 더 많은 유산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동순위 상속인 1: 배우자 1.5의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5억이며 직계존속인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녀가 2억의 재산을, 고인의 배우자가 1.5배인 3억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왜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된다면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고인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고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가사나 육아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맞벌이를 했다면 직접적으로 고인이 쌓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까지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상 동순위에 있는 유족들에 비해서 50%나 더 많은 유산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상속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10%가, 1억 원 초과하며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여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각 금액의 구간마다 누진 공세가 적용되고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서 인적 공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상속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2억 원까지 기초공제가 진행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1명당 5천만 원이 공제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만큼 공제가 되며 65세 이상의 연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은 기대 여명에 1천만 원을 곱한 만큼 기초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 공제
배우자상속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을 받는 재산이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속을 받은 금액과 법정상속지분 가액, 30억 원, 이렇게 3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나 상속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다른 가족들과의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으로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옆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러 장례를 치르고 있다면 슬픔을 추스르는 것도 남은 자녀와 유족을 챙기는 것도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챙기는 것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하며 본인의 몫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혼자서 해결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JY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법률 규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헤매지 마시고 상속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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