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받을 상속인이 한 명뿐이라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협의로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감정은 남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것의 크기는 다 같을 수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식 안에서도 상속이라는 것 앞에서는 그 정도가 무너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의한 형제자매들의 다툼은 흔하디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잘잘못과 도덕성을 두고 이야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속재산이 탐이 난다고 해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유효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명료하게 분할해버릴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상속 재산을 나누는 데에는 두 가지 쟁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그것인데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추가로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특별수익은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그 사람이 받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 모두에게 돌아갔을 재산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한 상속인에게만 유학 비용이나 사업 자금을 대어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은 특별 수익이 되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에서는 그만큼 덜 받는 것이 상식선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일을 조금 도와드렸다는 형식으로는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공로를 세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거를 만들어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고 끈질기게 준비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이 나보다 더 꼼꼼하고 준비성이 철저하다면 불리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 필요한 것을 위해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아 여러 방향의 조언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피상속인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 1008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여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특별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경험 많은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시효가 없어서 언제든 진행할 수 있으나 입증할 자료나 증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확실히 알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상속인들 사이에는 가족이라는 유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마련인데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자칫 이 유대를 파괴할 수도 있어 협의를 통한분할을 진행하다가 큰 집안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을 내세워 최대한 감정의 개입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괘씸하다 생각이 들지라도 결국 재판의 결과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에 억울하고 너무하다고 감정적으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피해야 하는 감정으로 법적 기준을 최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상속인의 숫자만큼 대응을 해야 하므로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소모는 물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원만하고 깔끔한 해결을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에 기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을 할 시 고인의 유언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유언이 자필 유언일 경우 이것을 공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이 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유언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유언이 없을 경우 소송에 대한 거부감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분할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족 간에 협의가 부드럽게 진행된다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다음부터는 재판 준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굳이 심력 낭비할 것 없이 법률상담을 통해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에 힘을 보태는 것이 더 유효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단순 돈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것의 대상인 가족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속분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과 기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집중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서 깔끔한 해결책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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