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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이혼시 산정을 위해서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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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가정을 꾸려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함께 모든 생활을 공유하면서 한 집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잘 헤쳐 나가면서 혼인의 관계를 이어가고 더 돈독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혼인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끝마치는데요.

 

 

 

합의 이혼의 경우 많은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혼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재판을 통한 이혼 소송보다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라 합의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청구에 관해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분쟁으로 인해서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청구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양육권과 이혼 시에 양육비청구와 관련해서는 항상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육권자는 양육비에 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양육권자의 경우에도 각자의 사정에 의해 요구하는 양육비가 상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여도, 비양육권자라고 하여도 부모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른다고 하여도 자녀는 충분히 부모의 이혼 전과 동일한 복지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의무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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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나 재판 상의 이혼을 통해서도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이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복지 그리고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제반 상황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이혼 시 양육비청구 액수를 정하게 되며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측정되기도 한답니다.

 

 

 

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을 연애를 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바로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전에 둘이 살 때와는 달리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생활비도 크게 늘게 되는데 소득에 대한 증가는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둘 다 빚을 지게 되고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배우자 측에서 이혼과 동시에 이혼 후 양육비청구를 요구하였으며 법정에서 육아의 권리와 비용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송환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쌍방 중 어느 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판단을 하였으며, 자녀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두 부모 중 아이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도 확인을 하였고 자녀의 양육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함께 결정되었으며 비양육권자 측에서는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양육권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충분히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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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권자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계와 앞으로 자라날 환경에 대해 경제적인 부분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혼을 한 경우에도 부부의 한 명이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이 없는 자는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관련한 분쟁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자신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청구에 대한 부분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런 법적 과정을 배우자와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선고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유리한 결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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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처럼 간단하게 진행되는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혼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과정과 법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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