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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소송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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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소송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부가 법률혼을 깨고 각자의 길로 갈라서기로 하였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함께 혼인 생활을 하며 쌓아왔던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슬하에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갈등 중 단연 일 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등 양육 사항에 관해 협의를 마쳐야만 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양육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되었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에 대한 부분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부 공통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자가 결정이 되면 비양육권자는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게 될 양육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권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권자들은 양육비미지급소송을 통해 양육비의 지급을 독촉 & 명령할 수 있는데요, 아이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육비의 지급이 늦춰지면 생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적으로 양육비의 산정은 당사자들의 경제력 등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육비를 산정할 당시에는 당사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비용으로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대체적으로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현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양육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의 지급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의 지급 의무를 지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2차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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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지급 명령을 받아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아 놓고 30일 내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의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양육비 채무자를 감치 시킬 수 있습니다.

 

감치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이렇게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정지 처분도 함께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 양육비미지급소송을 통해 할 수 있는 제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해볼 수 있는 양육비미지급소송이 더 있습니다.
 

 

 

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빠르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나 사정 없이 2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치 않았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받게 될 급여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 부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 배우자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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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이행의 확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을 명하였는데도, 양육비 채무자가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은 다시 명할 수 있습니다.

 

 

늘은 양육비미지급소송에 대해서 세세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받아야 할 양육비를 계속 지급받지 못했다면 앞서 살펴봤듯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당사자의 청구로 인해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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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많은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가히 필수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양육비미지급소송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안전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참된 교육을 일깨워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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