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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아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한다면

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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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 따르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수준에 달합니다. 또한 바람난 아내로 인해 가정마저 파탄에 이른다면 그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선택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부정행위를 범한 아내에게도 제삼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상간자 소송은 놓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다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람난 아내 재판상 이혼이 가능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해당하고 파탄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유책 사유에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통상 지금 당장 혼인 관계를 끝내려 협의를 선택하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추후 재차 문제를 겪는 분들이 전반인데요. 바람난 아내와 관계를 현명하게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알맞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수준이 될까?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로 법률혼 청산을 할 경우 바람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로 인해 일방의 외도가 입증될 시에는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높게는 5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산정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위자료 산정은 외도 기간과 심각성,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산정에서도 유리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진행해야 하는

 

바람난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경우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제삼자 또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기에 이혼 여부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렇듯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간자 소송까지 동시에 제기해야 합니다.

 

 

 

외도 증명에 필요한 증거 수집도 중요

 

바람난 아내로 인해 가정파탄이 되고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 절차가 소송으로 진행될 시에는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는데요. 불법으로 마련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 처음부터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소송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기한이 있는

 

바람난 아내를 알게 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 한다면 일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했던 날로부터 10년이 되지만 대부분 3년 소멸 시효를 가지는데요.

 

이 기한이 지날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는 혼인 관계 해소를 결정한 순간부터 대처가 되어야 하는 만큼 변호사에게 우선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대안부터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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