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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인정 가능한 범위는

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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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혼인신고란 이후부터는 법적 부부가 되기에 이때부터는 정조의무를 필히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그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범할 시에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터라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소송이 필요하기에 외도증거 또한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거재판주의인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에 해당하여 배우자 외도로 이혼소송을 할 시에는 외도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과 의심만으로는 결코 외도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합법적인 선에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배우자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이 받은 피해만을 생각해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소 자체가 기각되거나 패소할 우려가 매우 높아집니다.

 

 

 

외도 증거 항목들에 대해

 

외도증거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이어오는 고정관념 때문에 무조건 제삼자와 배우자의 성적 관계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재판상 이혼은 민사로 진행되는 만큼 법원 또한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아니어도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연인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나 문자, 동영상, 카드 사용명세, 블랙박스, 음식점이나 술집 CCTV 모두 인정되고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족함 없이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자료 산정 범위를 높이려면

 

외도 증거가 확실히 마련되었다면 유책 사유 입증이 가능해 재판상 이혼으로 법률혼 청산이 가능합니다. 간혹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 되며 증거로 부정행위가 입증될 시에는 위자료 또한 높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기간이 길고 불륜 행위가 심각할 시에는 감액보다는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별개이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유책 사유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집된 외도증거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이혼소송과 별개이기에 배우자 및 상간자 각자에게 자신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있기에

 

외도 관련된 소송은 소멸시효 영향을 받는 터라 시간을 지체할수록 스스로 불리해집니다. 외도 증거로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시효가 적용되는 터라 정해진 기한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확실한 매듭을 짓기 위한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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