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청산을 하는 이유는 집마다 다른 사정과 이유를 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극심한 다툼이 되는 요소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바로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재산을 가져가냐에 따라 홀로 살아갈 생활이 달라지는 터라 금전적인 문제에서만큼은 누구나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로 감정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수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비율에 따라 서로가 가져갈 금액이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을 전제로 이혼 순간부터 5:5 비율을 기본으로 인정받는데요. 5:5로 가져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될 테지만 여기서는 기여도 영향을 받기에 누가 더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매우 중요한 터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했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다면 소송을 통해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협의이혼은 그렇지 못해 여러 변수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의논되지 못한 재산을 가져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혼 청산이 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소송이 별도로 가능한데요. 다만 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소송 역시 제기가 불가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포함되는
이혼시 재산분할 시에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보험 위주로만 다루곤 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상태라 하여도 향후 수령할 퇴직금 및 연금 역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는 미래 소득이 되는 터라 현실적 경제 가치를 평가해 향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무 또한 분할 대상이기에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 채무에 대한 다툼도 적지 않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생활 관련된 채무 또한 모두 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되는데요. 다만 일방이 자기 삶과 생활을 위해 쓴 빚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주식, 유흥비 관련해 형성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에 무조건 채무를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분할 고려해야 할 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은 예민한 문제 일 수밖에 없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두 사람의 직업, 경력부터 경제력과 소득,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 육아 전담, 재테크, 혼인 전 취득 재산 등 여러 요소를 다뤄 결국 비율을 산정한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철저한 대응과 대처가 되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비율도 낮아지기에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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