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에 파탄에 이르고 유책 사유를 범했을 때 배우자와 헤어짐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안도 있는데요. 그 사안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만큼 소송 자체가 매우 어렵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이혼에 잘못을 범한 경우에는 소송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배우자 일방이 혼인 파탄에 이르는 잘못을 하였을 때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책주의는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을 가진 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파탄주의는 파탄 자체 원인과 관계없이 혼인을 이어 나갈 수 없을 때 객관적 사정만 있다면 법률혼 청산을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일방의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 배우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아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혼은 매우 어렵습니다.
혼인 계속 의사의 중요성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원 또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유책 사유를 범한 배우자가 일방에게 소송을 청구하였다면 무작정 기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자신의 배우자가 주관적인 의사 표현으로 헤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도 일방의 언행과 태도, 악화한 관계 등으로 인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시에는 법률혼 청산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른 상태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별거 중인 상태였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불리한 건 맞지만 또 달리 이미 부부 사이가 깨진 상태였다면 정당하게 법률혼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일방의 배우자가 유책성에 상당한 비난을 하고 양보만 지속해서 구하여 갑과 을이 생겨난 상태였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와해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 또한 이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없는
통상 자신이 잘못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동시에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책 사유를 범하였어도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고 있기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필요하다면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두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방이 법률혼 청산을 거부하기에 재판상 절차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따라서는 달라지는 문제이기에 우선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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