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집마다 이혼을 결정하고 고려하는 이유는 모두 제각각이지만 법률혼 청산 후에는 앞으로 홀로 살아가야 되기에 절혼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표로 한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지 못해 이혼후홀로서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많은 분이 생각보다 많은 사항을 놓치고 있어 오늘은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이상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후홀로서기 재산분할이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사안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 함께 모으고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맞춰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혼 성립 후에는 5:5 분할 비율을 가지지만 기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터라 가정주부라 하여도 다각 면에서 자신이 재산에 형성한 일조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분할 받을 수 있는 몫만큼은 제대로 가져와야 이혼후홀로서기도 편안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협의 절차는 두 사람이 이혼 시 다뤄야 될 모든 사항에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이 협의 이혼 시에는 재산 관련해 자신의 몫을 되찾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양육권과 면접교섭만 먼저 협의를 하고 법률혼 청산을 하였다면 이혼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후홀로서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확하게 재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
이혼후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사유가 일방이 유책 사유를 범한 것이라면 위자료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협의나 혼인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과실상계 규정이 이혼 위자료에 준용되어 있기에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기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범위에 대해
이혼후홀로서기를 가장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높이 인정받을 시에는 부부가 헤어져도 경제적 바탕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일방의 유책 사유 정도가 심하고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 3천만 원 내외 정도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피해 사실을 부각하는지에 따라 금액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홀로 절차를 가지기엔 어려운
이혼 절차에 대해 유독 쉽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가장 난제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라 상대방 또한 한치의 양보가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혼후홀로서기를 현명하게 하려 한다면 혼인관계 해소 목적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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