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살아가다 헤어질 때는 저마다 다양한 사정들을 가집니다. 이렇게 법률혼 청산이 필요할 때는 협의, 조정,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체로 일방이 유책 사유를 만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혼인 해소에 이르게 됩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 기나긴 법적 싸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신에게 유리하기에 오늘은 재판이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든 사항에 의사를 합치하여 진행되는 절차로 비교적 수월하게 법률혼 청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은 일방이 유책 사유를 저질렀을 때 가능한데요.
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일방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생사가 불분명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이 필요할 때, 그 외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재판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 주의해야 하는
재판이혼 절차를 가질 때는 소송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의 외도로 헤어짐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 청구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고 있으며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으로 청구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방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던 당시 자신이 배우자를 용서하였다 추후 다시 소송을 고려한다면 이때는 부정행위 사유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재판이혼 절차에 대해
우선 법률혼 청산을 소송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재판이혼 절차 또한 가장 먼저 소장 제출부터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방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보아 법원은 직원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부부가 남이 될 때 재판이혼 절차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바로 자녀도 아닌 재산분할입니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앞으로 생활이 편안해지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가 중점이 됩니다.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수록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재산 범위 또한 높아집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유독 민사에서 이혼만큼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한 대응이 되지 못할 시에는 아무리 자신이 받은 피해가 크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매우 첨예하고 치열한 문제가 되기에 재판이혼 절차는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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