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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간 얼마나 될까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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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사유는 저마다 각기 다를 테지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기간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이 이혼에 직면하였을 때 감정이 먼저 앞서는 터라 지금 당장 관계를 끝내려 협의 절차부터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법률혼을 청산할 때는 꼭 협의와 소송만이 있는 건 아니기에 조정까지도 고려하여 상황에 알맞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와 이혼소송 기간은?

 

법률혼 청산은 대체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협의의 경우 두 사람이 모든 사항에 의사 합치가 되었다면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협의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숙려 기간이 주어지는 터라 그사이에 재차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 경우 서로가 양육비,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사항에 조율해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 관계가 정리되기에 이에 필요한 이혼소송 기간 또한 최소 6개월 정도가 됩니다.

 

 

 

협의가 불가한 상태라면

 

이혼소송 기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당길 수 있는 사안이 곧 조정 절차가 됩니다. 이는 협의 및 소송과 달리 조정위원회의 판결을 받아 진행되는 터라 가장 빠르게는 한 달 이내에도 법률혼 청산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직접 조정 절차에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출석의 의무를 무조건 주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조정 후에는 재판상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마저 지니기에 여러 부분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인 경우

 

재판상 이혼인 경우 길게는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 쪽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투는 경우이기에 이혼소송 기간이 장시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률혼 청산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때는 서로 각자의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터라 치열한 법적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빠르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홀로 송사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매우 첨예한 문제가 되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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