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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기여분 특별함이 인정되어야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6.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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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는 금전과 연관된 일이라 생각보다 극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많이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하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부모님 생전 자신이 간병을 직접적으로 하였거나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된 경우 상속재산 기여분을 주장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이 기여도라고 한다면 부양을 폭넓게 해석하지만 법에서 보는 기준은 완연히 다르기에 철저하게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재산 기여분이란?

 

상속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이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생전 피상속인에게 극진한 보살핌을 하였다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특별히 부양하고 기여한 것이 되며 일반적인 수준에 그칠 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로 피상속인의 건강이 쇠약해져 병원비가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었을 때 기여자가 이를 혼자 전적으로 부담하고 감당한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통상적인 수준에 그칠 시에는 법에선 상속재산 기여분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분 청구 방법은?

 

상속재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선 공동상속인들과 먼저 협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원활하게 의사합치가 되지 못한다면 기여자는 법원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조정마저 불성립할 시에는 심판 제도를 통해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분을 온전히 찾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유류분과 별개인 사항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을 많이 혼동하십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를 일부분은 제한을 하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부분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는데요.

 

기여도는 말 그대로 특별히 고인을 모신 경우에 해당하고 유류분은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 일부를 이야기하기에 두 가지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청구와 유류분 청구 역시 각각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법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를 살해하려 했거나 살해한 경우, 고의로 공동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대, 사기 혹은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한 경우, 상속 관련된 유언서를 위변조, 파기, 은닉한 경우에는 상속인 신분을 잃게 됩니다.

 

 

기여분 주장이 필요하다면

 

한 판례로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수년을 했음에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간호를 책임진 건 통상 부부로서 해야 될 부양의무일 뿐, 특별 부양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인데요.

 

이렇듯 특별함을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상속재산 기여분도 받을 수 없기에 몫을 찾아야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근거부터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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