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해서 선택을 하였던 결혼이었지만, 행복도 잠시 불행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면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혼의 과정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을 경우라면, 이혼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더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양육권을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양육권에서 중요한 점은?
이혼양육권 문제는 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 중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어느 쪽에서 생활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 양육권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이나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따져 본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혼양육권 결정짓는 기준은?
부모가 모두 자녀를 양육하길 원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이혼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 각자와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양육에 대한 의지와 경제적인 상황 또 현재 자녀의 거주지 및 학교 등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따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권리가 서로 잘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결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양육권자 지정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하고 난 이후 변경이 가능할까?
이혼을 하고 난 이후 이혼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7조 제5항을 살펴보면, 가정법원 쪽에서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변경해 나가거나 적절한 처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고 해도 변경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심판을 청구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불리한 입장일까?
간혹 유책배우자 상황에 놓인 분들이 불리한 처지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다 불리한 상황은 아니므로 이러한 입장에 놓이신 분들이라고 해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좋은 결과를 얻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혼양육권은 관련된 복잡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긴 하지만, 남이 되어 버릴 상황에서는 원만한 과정을 기대해 보기가 까다롭고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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