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퇴직금 재산분할이 대중화되었지만 몇 년 전에는 이혼 당시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한하여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분할 역시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 기준에 변화가 찾아온 상태이기에 퇴직급여 또한 분할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정확한 의미는?
부부가 법률혼 청산 과정을 가질 때 가장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도 재산분할입니다. 이는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이룩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며, 이혼 당사자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각자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조종, 협의 절차에서도 모두 인정되고 있어 퇴직금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모든 재산을 배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할 대상 범위에 대해
부부는 공동체이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개인 명의로 각각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단, 혼인 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에 일방의 상속 및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항목이라면 이때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연금 및 퇴직금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혼인 생활 한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 가능 시점
우선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장래의 수입 전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재산분할제도의 의의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을 청산하고 배분하는 행위가 곧 본 절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퇴직 급여 또한 사회보장적 급여 중 하나라 보고 있으며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만 채권 대상으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재산분할은 정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액수가 아닌 소송 기점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퇴직금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 형성 재산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기에 법원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여도를 입증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맞벌이의 경우 50%가 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였다면 33%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동도 물론 중요할 테지만 벌어온 수입을 어떻게 증식시키고 유지하며 관리하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해 보여도 어려운 사안
퇴직금 재산분할은 부동산이나 차량, 현금 재산을 배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방이 혼인 전부터 직장을 다닌 기간이 매우 길다거나 그 기간 동안에만 발생한 퇴직금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뤄야 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도 적지 않기에 정확한 비율 산정과 절차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 절차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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