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혼을 고려할 때 10년 넘게 산 부부라 하여도 가장 크게 대립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곧 재산분할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을 때에는 양육권과 친권 역시 포함될 테지만 법률혼 청산 후 경제생활의 주축이 되는 건 곧 어쩔 수 없이 재산이 되기에 이에 대한 분쟁 요소가 극심한 편인데요.
특히 전업주부이혼이라면 혼인 기간 중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분할 범위도 낮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할 비율 결정 요소는?
전업주부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중은 기본적으로 5:5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각자 재산 형성과 이룩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인정되고 이로써 다시 재산정이 되는데요.
단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 재산 취득 경위, 가사 및 양육 실태부터 여러 요소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여도의 중요성
전업주부이혼은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중점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말 그대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합니다.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평가의 기본 잣대가 되는 터라 간과할 부분이 아닌데요. 자신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범위가 클수록 전업주부라 하여도 산정 비율에서 유리해집니다.
가사노동의 경제 가치에 대해
흔히 집에서 살림과 육아만 한다면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로지 개인적 판단이 됩니다. 부부는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두 사람 모두 경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한 사람이 살림과 육아를 담당하는 만큼 또 한 사람이 외부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법에서는 가사 또한 노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가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월 25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는 곧 전업주부이혼 소송에서 가정경제에 전업주부 역시 기여하고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혼인 기간이 크게 좌우되는
전업주부이혼 중 재산분할이 가장 큰 문제라면 이때는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따라 기여도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분배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때는 5:5 비율로도 산정이 가능할 만큼 법적 부부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기여도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실 입증이 필요하기에
단순히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는 피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업주부이혼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며 유지했는지 그에 대한 모든 상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기에 홀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명한 대처를 위해
이혼이란 절차는 개인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범위이지만 그 외 부수적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문제들은 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이혼은 체계적 절차가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현실적인 대처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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