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혼 과정에서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사항이 곧 재산분할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산정받는지에 따라 각자 개인 생활로 돌아갔을 때 경제생활환경이 완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이 어떠한 범위 내 분할이 가능한지 정도는 알고 있지만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에 대해선 잘 모르곤 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또한 배분 대상에 속하기에 이 또한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몫을 챙겨야 될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 분할이란?
법률혼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예적금, 보험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몫을 찾고 있지만 미래 후불성 수입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불 성격을 가진 수입은 곧 퇴직금과 연금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혼시 국민연금은 일방이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할 때 연금 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되기에 이 또한 재산분할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요건이 존재하는
이혼시 국민연금까지 분할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법률혼이 청산된 상태여야 되며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가진 상태에 해당해야 됩니다.
또한 청구인이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되며 배우자 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했어야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과정에서 기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을 요구되고 있지만 이는 서류상 법률혼 기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였을 때가 되며 일방의 가출 혹은 별거한 기간은 모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연령이 60대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이혼 기준 3년 이내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를 선청구라고 말하며 선청구 후 연금 수령 조건이 되고 나면 수령이 가능하기에 자신의 몫을 미리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범위는?
2016년도까지만 하여도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범위는 5:5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7년도부터는 재판이나 협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연금이 150만 원 지급이 된다면 1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을 경우 그에 절반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연금 납부 기간 중 절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분할
연금 특성을 고려할 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은 무조건 유리할 듯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범위의 재산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연금을 포기하고 다른 항목에서 더 높은 비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각각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이기에 객관적으로 사안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특히 5:5 비율이 사라진 상황이기에 자신의 몫을 명확하게 챙기기 위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먼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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