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도 못한 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가족 사이에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정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대해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사망 전 유언이나 유증이 따로 없었다면 관계에 따라 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가 나누어집니다.
1순위는 자녀나 손자녀인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조부모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삼촌이나 고모, 이모와 같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의 상속분이 있을 때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다면 단독으로 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배분받는 배당률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 여러 명의 상속자가 있을 때는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될 때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은 태아라고 하더라도 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태아와 관련된 분쟁도 더러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류분과 기여도이란?
유언으로 인해 타인이나 상속인의 일부만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또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법정상속순위에 속하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증가하도록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종종 법정상속순위의 선순위에 있는 이들은 모두 포기를 결정하였으나 후순위로 받게 된 경우 채무 여부를 모른 채 재산을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채무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데요, 단순승인은 비교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를 알았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무보다 상속받을 재산이 훨씬 많다면 상속인이 받게 될 재산의 한도 안에서 사망하신 분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기까지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을 결정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때로는 소모적이며 매우 복잡합니다. 더불어 피를 나눈 가족과 분쟁을 이어간다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받는 것이 아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하게 나의 상속분을 분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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