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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 쉽고 간단하게 진행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2. 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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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가 도래되며 이혼 소식을 알리는 부부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매우 길고도 험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법정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은 알고 있지만, 이보다 더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상대와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기타 재산 등의 사항을 적정선으로 상의하여 이뤄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때는 재판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을 통해 헤어지는 것은 6가지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상대의 악의로 인한 일방적 유기,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의 생사여부를 3년 넘게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 그 밖의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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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의 간편성

 

조정이혼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는데요.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은 숙려기간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 절차는 이러한 과정이 없어, 협의이혼보다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조정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만나지 않고도 이혼 가능

 

더불어 조정이혼 절차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등 당사자와 마주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반드시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 협의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즉,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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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 조정이혼 절차 거치는 경우 많아


실제로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 등의 경우엔 이처럼 간편한 조정이혼 절차를 거쳐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일 통지서를 전달받으면 기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이때 협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추후 상대방이 이를 미이행 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확실히 다른 방법보다 장점이 더 많고,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필요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혼 절차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조정 성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및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현재의 고난을 지혜롭게 풀어가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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