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청산을 고려한다면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재판 자체가 불가한데요. 절차에 부합되는 요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적합한 대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혼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
이혼사유 6가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첫 번째 귀책사유가 됩니다. 부부는 정조의무를 충실해야 되지만 다른 이성과 부적절 관계를 맺을 시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일방의 악의적 유기가 되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됩니다. 그 외에도 생사를 3년 이상 확인이 불가피할 때,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습니다.
재판 이혼이 불가한 사유도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혼사유 6가지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절혼을 고려할 때에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테고 저마다 각자의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소송이혼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는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불임, 연령 차이, 학력차, 애정 상실, 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경우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과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선택했다면
두 사람이 극심한 감정 분쟁을 겪어도 재판상 절혼에서는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사유로 인해 혼인 파탄에 직면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혼 청산이 필요하다고 하여 진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게임중독으로 법률혼 청산 사례
ㄱ씨는 배우자의 게임중독과 난폭한 행위로 인해 절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언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게임에 빠져 경제활동마저 중단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가정파탄에 이르러 절혼을 요구했지만 배우자는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ㄱ씨의 변호사는 배우자의 이 같은 행위가 이혼사유 6가지 중에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에 속함은 물론, 폭언은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도 속할 수 있기에 해당 사유를 들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평소 배우자가 폭언을 해왔던 녹취록과 경제활동이 없다는 점, 극심한 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ㄱ씨는 재판에서 승소하여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더라도
다양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만 이혼사유 6가지 중 부정행위가 성립요건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문제에서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부정행위를 하였기에 어떠한 권리 행사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것이기에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양육권은 자녀에게 이로운 성장환경의 제공이 가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개별적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처와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법률혼 청산이기에 미흡한 절차로 홀로 이어나가기보다 확실한 매듭을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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