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서로가 마음이 소원해져 헤어짐을 선택하는 일보다는 일방이 유책 사유를 범하였을 때 절혼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가정 파탄을 일으킨 배우자에게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이혼시위자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개념부터 살펴보면
절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는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혼인관계를 깨트릴 때 그에 대한 피해 배상금이 됩니다. 유책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일방의 배우자가 받는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상당하기에 회복이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이혼시위자료를 산정하여 지급 의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위자료 청구대상?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자가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이혼시위자료가 됩니다. 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장인 또는 장모, 시부모부터 시누이에게도 가능한 사안인데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범하였다면 외도를 저지른 제3자 당사자에게도 금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혼시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혼시위자료는 일반적으로는 파탄의 원인, 유책행위, 혼인 기간, 별거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결혼의 실태, 각자의 사회적 지위부터 모든 사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생활, 연령, 수입, 자산, 자녀의 유무, 생활비 지급 상황, 재혼 및 초혼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다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재판상 절혼 ㄱ씨 사례
ㄱ씨는 12년 차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후 내조와 육아, 살림을 전담하며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배우자 ㄴ씨가 어느 날부터 출장이 잦아지면서 ㄱ씨는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되었고 ㄴ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전화기를 확인하면서 외도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ㄴ씨와 상간녀 두 사람은 사실을 들켰음에도 관계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ㄱ씨는 변호사를 찾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변호사는 일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거 수집을 도왔으며 재판부에 이를 통해 외도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이로 인한 ㄱ씨의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가 막심함 등을 피력했는데요. 이러한 조력으로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ㄱ씨는 법률혼 청산 성립과 이혼시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기에
대체로 일방의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감정이 먼저 앞서기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대처에도 허술함이 나타나 불리한 절혼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는 무촌 관계인만큼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정도로 냉혈한 관계로 돌아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이혼시위자료를 높이 산정받아 피해 회복에 노력해야 되기에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 절차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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