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혼 과정에서 가장 큰 분쟁 요소는 아무래도 재산분할이 될 텐데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길 바라는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몫을 불합리할 정도로 포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렇듯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따져보기 전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이뤄진 날로부터 절혼에 이른 날까지 공동으로 함께 형성하고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어떠한 사유로 법률혼 청산을 선택했던 분할 청구권은 두 사람에게 각각 주어집니다. 협의와 조정, 재판상 이혼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계산에 대해
혼인 기간을 이어오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5:5 범위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모인 재산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비율도 달라지는데요.
전업주부라고 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맡았다고 하여 비율이 더 많이 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기여도 입증이 가능하고 재산 형성에 큰 일조를 하였는 것이 인정될 시에는 6:4에서 8:2 비율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 소멸시효는?
대체로 협의 과정이나 재판상 절혼 절차에서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대해 상당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 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률혼 청산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개별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기간이 도과될 시에는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기에 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외되는 항목도 있기에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오로지 두 사람이 함께한 재산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거나 결혼 기간 내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을 통해 물려받은 경우는 특유재산으로 분리되어 분할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혼인 유지 기간이 상당히 길고 자신이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켰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시에는 이 또한 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가?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또한 채무가 아닐까 합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뤄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에 사용하려 대출받은 비용이나 양육비, 생활비, 경조사비 등 생계를 위해 발생된 빚은 모두 분할 범위에 속하는데요.
이와 달리 일방이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사용한 오로지 개인적으로 일으킨 채무는 제외가 됩니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무엇보다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전 범위를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금전 문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어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도 상당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쉽게 생각하고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현명한 대처로 이어나가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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