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일컫는데요. 특히 외도가 주된 사유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고 상대방 배우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당하여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관련하여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감히 가정을 파탄 낸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몸만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유책주의를 기본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생활을 파탄시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강제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억울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유책주의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공동 재산을 나누는 만큼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명확한 개념은?
사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유책과는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명확하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상호적으로 노력하여 이룬 사실상의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외도라든지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해 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에 따라
외도로 인해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는 부분은 위자료로 청구하고 판단을 받고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책 책임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이며 공동 재산의 분할은 공동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책을 범하였으나 재산분할 인정받을 수 있어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중 A 씨는 유책을 범하였으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 씨는 비록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었지만 30년간 결혼생활 동안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하여 가정을 부양하는 데 힘썼으며 배우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줄 정도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중 A 씨가 기여한 정도가 훨씬 많았던 것도 밝혀지면서 변호사를 통해 보다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에 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예금, 적금, 주식, 비트코인 등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 및 유지했다는 증거가 있고 재산 가치가 인정될 경우 모든 부분에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책 사유를 떠나 본인이 얼마나 가정에 기여도가 많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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