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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선택이 가장 중요한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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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혼은 진흙탕 싸움에 비유할 만큼 두 사람의 감정이 극에 달하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막상 법률혼 청산 앞에서는 체면이 아닌 각자 앞으로 살아갈 앞날의 이익을 먼저 따져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률혼 청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진행 가능한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 3가지로 나뉘는

 

법률혼 청산 시에는 협의, 소송, 조정 3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이 모든 사안에 의사합치가 될 때 숙려 기간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가 되는데요. 

 

소송은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범하였을 때 가능하며 조정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의 중간 지점이 됩니다. 협의의 경우 많은 분이 단시간 관계 해소를 위해 선택하지만 불합리한 조건이 따른다면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의와 소송이 불가하다면

 

부부 두 사람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절혼이기에 일방은 협의를 원하지만 또 다른 일방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법률혼 청산을 진행하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생각에 주춤하게 되는 일도 많은데요. 

 

차라리 이때는 이혼절차 중에서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시에는 당사자가 직접 조정 절차에 나가지 않아도 되기에 오히려 더 빠른 혼인 해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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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선택만 중요한 것이 아닌

 

이혼절차 또한 여러 가지가 되지만 절혼이란 자체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친권과 면접교섭권 등 여러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되며 정당한 권리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누구나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이 들지만 감정이 앞서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법률상 타당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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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한 A 씨 사례

 

A 씨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만 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자 경제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한 결혼이었기에 혼인 기간이 8년에 달할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 배우자 B 씨가 투잡을 시작하고 저녁 일을 하면서 잦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씨는 일이 아닌 사행성 오락실을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빚을 진 상태였던 터라 결국 가정불화까지 이어져 혼인 파탄을 직면하고 A 씨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B 씨가 절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혼절차 중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B 씨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불화가 이혼 원인이었기에 이를 토대로 A 씨는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A 씨의 변호사는 B 씨가 반박할 수 없도록 가정파탄의 원인이 된 B 씨의 유책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였고, A 씨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은 물론 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이 필요한

이혼이 필요하다고 하여 무작정 법률혼 청산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따져보고 이혼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한 이혼이 되어야 앞으로 다가올 삶도 안정을 가지기에 선택이 힘든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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