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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신청 절차 빠른 법률혼 청산도 가능한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0.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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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무탈하게 부부 사이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두 사람 간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 법률혼 청산에 이르는데요. 보통 협의 절차를 통해 빠르게 혼인 해소를 하려 하지만 이보다 더 탄력적인 절차가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조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 청산에는 3가지 절차가 있는

 

법률혼 청산 과정에는 총 3가지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협의와 소송 두 가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협의는 두 사람의 이혼에 합의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고 소송은 일방이 유책 사유를 저질러 더 이상 법률혼 유지가 힘들 때 진행하는 절차가 됩니다. 반면 이혼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시에는 재판상 이혼 전 단계 절차를 거쳐 조정에 이르러 법률혼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신청 절차는?

 

이혼 조정신청 절차를 가지려 한다면 우선 부부 각각 인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기본 증명서와 같은 서류 제출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부부간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이혼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검토 후 조정 기일을 잡고 최종 조정이 성사될 시에는 그날로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절차로 가지는 장점은?

 

이혼 조정신청 절차는 협의이혼과 소송 사이에 마련된 중간적인 제도가 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지만 협의를 봐야 하는 사항에 합의가 되지 못할 때 주로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에 따라 합의점을 찾고 이혼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꼭 자신이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시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절차가 진행되기에 짧게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법률혼 청산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효력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이혼 조정신청 절차 후 성사된 사안은 이혼소송과 동일한 판결문 효능을 가집니다. 만약 일방이 조정안을 무시하고 불이행한다면 별도로 법적 조치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해당 절차는 협의이혼보다 더 구체적으로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고 소송보다는 단시간 마무리되기에 요즘은 오히려 협의보다 조정 신청을 더 원하는 추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조정신청 절차를 가질 때에는 양측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율이 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그 결과도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재산분할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섣부른 결정만큼은 피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달한 상태이지만 여러 문제에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통해 원만히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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