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이혼에 대해 편견이 컸지만 법률혼 청산 판단에 존중과 이해를 더 하는 시대인 만큼 황혼이혼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문제가 되는 게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되는데요. 서로 간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고 협의 절차를 가졌다가 결국 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재산분할 시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쟁점은?
황혼이혼을 결정했을 때는 이미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양육권과 친권 문제에 대해선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민감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이유도 어느 정도 비율을 받는지에 따라 앞으로 살아갈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도 처음에는 5:5 비율을 가지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반반 비율도 달라지기에 기여도 인정이 관건입니다.
전업주부는 분할에서 불리할까?
전업주부로 평생 살아오신 분들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경제 능력이 없었기에 자신이 받을 몫도 현저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 달리 일을 하지 않고 살림만 했기에 분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포기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업으로 한평생 살았다 하여도 가사 또한 노동에 포함되기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 주장 역시 가능한 부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주부로 살았다면 경제활동이 없어도 40% 이상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유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항목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이나 증여 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을 때는 분할이 거의 불가하지만 10년 이상 혼인을 이어온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방의 상속재산이나 증여분을 관리하고 증식을 시켰다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때 이것도 포함돼 분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시 시세 결정되는 시기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재산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선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을 진행한다면 처분 시세 기준도 사실심 변론종결일 시점이 됩니다.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시세를 분할해 각자의 몫을 챙겨가는 만큼 이 부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 누적액은 딱히 중요하지 않은
맞벌이라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지금껏 벌어온 금액을 강조하지만 산정할 때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분할 시에는 일방이 범한 유책, 재산 증식 과정 및 노력, 가정의 안정, 각각이 실행한 재산 기여를 중점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여도는 입증 싸움이 되기에 주장만으로는 비율을 늘릴 수 없어 서로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현실적인 조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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