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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 배우자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필요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9.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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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할 때 대부분 외도가 대표적인 사유라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유책 사유가 되는데 그 외에도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행방이 묘연해져 공시송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상 일방이 사라져 버렸을 경우 법률혼 청산도 불가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리할 때는 분명한 대안이 있기 마련인 만큼 오늘 글을 집중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시송달 이혼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표적인 법률혼 청산 방법이 협의와 소송 2가지가 되지만 그 외에도 공시송달 이혼 절차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방이 소장을 받아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거처를 알지 못하거나 반대로 가출하여 행방이 묘연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일방의 막연한 부재로 소장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법률혼 청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시송달 이혼 단편적인 부분만 본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해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본 절차를 통해 법률혼 청산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시간이 지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청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방이 이의 제기를 위해 추완항소를 할 시에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본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배우자가 부재중이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실제는 한부모가정 형태이지만 행정 서류상에는 혼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터라 자녀가 있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공시송달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법에서는 생사불명이 3년 이상 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진행이 결정되는 일도 있기에 우선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이 되어야 할 절차는?

 

공시송달 이혼 시에는 배우자가 수취인 불명 상태라 하여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소장은 상대방의 직계가족에 대한 송달부터 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보완 요구 절차 등으로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상대 직계가족이 이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장을 전달받지 않았다면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본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관계 청산은 어려운 일이기에

 

이미 한참 떨어져 지낸 세월이 크다고 할지라도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일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지나버린 긴 시간만큼이나 관계에 무뎌지고 감정적으로는 한결 편안해진 상태여도 그 절차는 단조롭지 않다는 것인데요. 또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기에 공시송달 이혼 과정이 필요한 만큼 홀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다면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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