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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대응 필요하기에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9.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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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 끝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송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쪽이 원하지 않은 절차라고 한다면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그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이혼소송 대응이 필요하고 역으로 고소하는 반소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일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에 곤란함은 물론 어떻게 이혼소송 대응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답변서 제출은 30일 이내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불리하기에 반박 내용을 담아 답변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반소란 무엇인가?

 

이혼소송 대응에 있어 첫 번째가 되는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롭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보면 맞고소라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배우자가 주장하는 법률혼 청산 사유의 부존재 주장입니다. 섣불리 주장할 시에는 오히려 혼인 관계 청산에 이를 수 있기에 무작정 일방의 이혼 사유 부존재를 주장해선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만큼은 피해야

 

이혼소송 대응 과정에서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감정이 먼저 앞서곤 합니다. 일방이 예고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우자와 감정 다툼이 일어나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언동과 행동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을 초래하기에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하는데요 되는데요. 이렇듯 소장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박 증거가 있어야 하는

 

이혼소송 대응을 할 때는 역으로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사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사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주어지는 터라 자신이 반대로 원고가 된다면 반박 증거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목요연하게 일방의 주장을 탄핵해야 적절한 대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족할 시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 따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면

 

일방이 유책 사유를 가진 사람임에도 이혼 소장을 보내거나 법률혼 청산을 원하지 않음에도 이혼을 무작정 요구한다면 그 상황에 알맞은 이혼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법률혼 청산 과정은 난해하고 복잡하며 감정 소모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에 지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도 꼭 필요하기에 현재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길 원한다면 법률 조언부터 우선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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