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률혼이 성사되기에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서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생겨납니다. 동거와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가 될 정도로 불륜으로 인해 법률혼 청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내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법률혼 청산 여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지기에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 외도가 발각되었다면 꼭 법률혼 청산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이때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범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진정 연대라고 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람 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일방이 기혼 사실을 일절 몰랐다고 입증할 시에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처음부터 탄탄한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선택했다면
아내외도로 더 이상 정상적인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지만 일방의 부정행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부정행위는 성관계 장면을 포착해야 하는 건 아니기에 입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대체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나 대화 녹취 내역, 위치정보,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되기에 합법적인 선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증거 수집은 위험하기에
실제 아내외도 증거를 수집하려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던 배우자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함만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막상 소송이 시작되어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를 채택할지라도 내적 평가를 변론 사정으로 고려하는 터라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만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중요하기에
아내 외도 기간이 길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을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위자료도 높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높게 청구하더라도 감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터라 변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크게 입증할수록 위자료 산정 범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되지만 외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5천만 원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이 있기에
아내 외도에 따른 이혼 소송은 제기 기한이 있어 이 기간을 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소 제기가 되어야 하기에 시효가 임박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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