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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받을 수 있나

이혼전담센터/이혼 재산분할·위자료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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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사안이 재산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갖춰져 있어야 생활도 편안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에만 분할을 더 많이 받고자 하지만 이혼후 국민연금 또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에 대해선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터라 오늘은 어떻게 분할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할 수 있는 이유

 

이혼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미래 소득이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판례를 통해 이 또한 가능한 항목이라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연금법 규정이 개정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이혼 시 공단으로부터 직접 이혼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할이 가능한 요건이 정해져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행사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기준 조건은?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받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자라고 하여 무작정 받을 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법에서는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배우자가 연급 수급자에 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사람이 실질적 혼인 관계를 이어온 기간이 5년 이상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충족이 되었다면 60세부터는 공단에서 분할된 연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급 액수 범위에 대해

 

이혼후 국민연금 지급 액수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절혼 후에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 발생한 금액 절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을 연금이 20년이 된다고 할 때 무조건 그 20년에 대한 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부분이 되며 기여도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는 터라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이혼 후 국민연금의 경우 분할 수급권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5년 이내 공단으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놓치고 지나간다는 점인데요. 그 때문에 법률혼 청산 시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함께 다뤄 산정 범위를 다루는 게 좋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받기 위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혼인 상태라 하여도 분할수급권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혼인 기간 내 별거나 가출을 하였다면 5년 이상 기준에서 날짜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가출과 별거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그 기한을 명확하게 따져보기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가능 여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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