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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 재산분할이 문제인 경우

이혼전담센터/이혼 재산분할·위자료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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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시대 관계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부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신뢰가 깨질 시에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 나갈 수가 없는데요.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되기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선택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특히 재산분할 문제가 크게 다가올 텐데요. 이혼 시 진행되는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날로부터 법률혼 청산에 이르게 된 날까지 모인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형성하며 이룩한 것을 말하고 기여도에 따라 산정 범위가 결정되고 있는데요. 일방이 가진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특유재산에 해당할 시에는 이 부분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확하게 자신의 몫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분할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이혼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방의 개인 재산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신이나 혼인 중 상속, 유증, 증여를 통해 취득한 항목들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일방의 재산 유지와 형성, 증식을 도왔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 수입도 고려해야 하는

 

통상 재산을 분할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부동산, 예·적금 등을 위주로만 생각하십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수입이 되는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분할받을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연금과 퇴직급여에 대해선 일절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능하기에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위자료와 다른 개념이기에

 

혼인 관계에서 일방이 유책 사유를 범해 법률혼 청산에 이르면 위자료만 받고 혼인해소에 이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데요. 위자료는 손해배상 개념을 띠고 있어 유책 사유로 자신이 받은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걸 말합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가 되기에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각각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혼법률상담 채무 분할에 대해

 

채무 또한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을 위해 일으킨 빚이라면 공동으로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이 자기 행복을 위해 도박이나 술집, 카지노 등으로 개인 목적을 두고 사용된 채무라면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뤄야 하기에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법률혼 청산을 마무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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