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가정에 충실한 모습이 많았다면, 지금은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생각을 중점으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되어 배우자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결국 이혼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무작정 법률혼을 청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혼할때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할때 재산분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혼할때 재산분할이 법률혼을 청산할 때 제일 많은 분쟁 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절혼을 하고 난 이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온전하게 독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하여 분배할 경우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통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혼할때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형성해 왔던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취득했던 자산을 청산해서 분배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함께 형성했던 재물뿐만이 아닌 채무도 분할 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채권 및 예금이나 적금 또 차량과 현물 자산 혹은 무형이 자산 모두 부부가 서로 공로를 해서 형성이 된 것이라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특유 재산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자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를 한 점이 있다면 인정이 되어 분할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여도가 중요하므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당사자들끼리 이혼할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겠지만,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비율이 결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가정주부도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는 경제적으로 이바지를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육아 그리고 재테크 또한 모두 포함해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정주부로서 일하지 않았던 분들이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사 또한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할때 재산분할 초반부터 법적 조력을
이혼할때 재산분할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개인에게 맞는 맞춤 전략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을 한다면 실무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부터 시작하여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아낌없이 조언해 드리며 판결이 나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제대로 된 준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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