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법률혼을 종결해 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법률혼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이혼이 무엇일까?
일단, 조정 이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법률혼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에는 협의, 재판상 그 중간 지점인 바로 조정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정 공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권장을 하는 제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혼 조정신청 절차는?
이혼 조정신청을 하거나 하기 이전 소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일 때도 부부 두 사람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법원이나 조정 위원이 개입해서 중재해 줍니다.
그리고 타협이 성립되거나 법원 쪽에서 제시하는 중재 사안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서로가 수락하게 된다면, 소송이 무산되며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는 절차상 숙려기간이 따로 없으며 그대로 법률혼을 빠르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어서 협의 이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를 통하여 부부 관계를 정리해 나가려고 하십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특히 최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조정신청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협의 이혼으로 법률혼을 청산할 경우 약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조정을 통해서 하루라도 빠르게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안정된 삶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지 이혼 조정신청을 할지 고민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과 상황이 아니겠지만, 별도로 이혼 조정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렬될 경우 새롭게 소송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먼저 청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통 소송의 단계를 거치면 조정 절차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망설이지 말고
오늘 이혼 조정신청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만일 조정이 원만하게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 법률혼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도록 이 조정단계에서 잘 마무리를 짓는 게 좋기 때문에 본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얻어 빠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법률혼을 해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해 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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